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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안내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2014.8.7 시행)

    개정「개인정보보호법」주요 내용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제24조의2)

      •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위반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3.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 법 근거없는 기 보유 주민번호는 법시행 2년(‘16.8.6까지)이내 파기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제34조의2)

      • - 주민번호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징수
    • 대표자(CEO) 등에 대한 징계권고 신설 (제65조제3항)

      • - 법규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의 징계 권고 대상에 대표자(CEO) 및 책임있는 임원이 포함됨을 명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전담창구 운영을 통한 법제도·기술지원 등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 한국인터넷진흥원 내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운영
      • 주민번호 전환 지원 전담반 연락처

        ◇ 대표 문의처 : 국번 없이 118번
        ◇ 관련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4722 / 4712, 이메일 : jumin@kisa.or.kr
        ◇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지원 상담 및 컨설팅 문의
         ☞ 전화번호 : 02-405-5344 / 5432, 이메일 : privacy_support@kisa.or.kr
         ※ 기타 문의
          ▶ 공공아이핀 : 공공아이핀센터(02-818-3050)
          ▶ 민간아이핀 : NICE 아이핀(1588-2486), KCB 아이핀(02-708-1000), SIREN24(1577-1006)
          ▶ 관련 자료 :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자료실)

    주민번호사용제한안내

    해킹,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개인정보 사고에 따른 2차, 3차 피해를 줄이고, 주민번호의 불법적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이 2012년 8월부터 제한됩니다.

    근거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 3.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76조 과태료)제23조의2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14년 8월 시행예정)

      • 제2조(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 주민번호 사용 제한관련 상담 및 안내 연락처

      • - 전화번호 : 02) 405-5250, 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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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