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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제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마을단위의 사업예산부터, 시정전반의 사업예산까지 예산 과정에 시민참여 보장 및 확대를 통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연혁

    2011.11.28.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2.02.23.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12.04.23. 제1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48명/2년)

    2014.05.01. 제2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43명/2년)

    2016.05.01. 제3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1명/2년)

    2019.04.11.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9.05.10. 제4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0명/2년)

    2019.12.12. 행정안전부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종합분야)

    2021.05.13. 제5기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50명/2년)

    2021.12.28. 행정안전부 2021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평가 우수 자치단체 선정(종합분야)

    2023.05.15.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및 활동(30명/2년)

    춘천시 봄의대화(제안하러가기)  바로가기

    재정용어사전  바로가기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사업 공고

    자치행정과 2024-01-19 80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에 따라,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연중(단, 2024. 8. 1. 이후 접수 사업은 다음 연도 반영)


    2. 참여대상 : 춘천시민 또는 춘천시 소재 직장인·학생·단체 누구나


    3. 공모내용 : 춘천시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제안 사업(시 자치사무)


      - 제안사업비 : 사업당 20억원 이하, 행사·축제 1억원 이하


    4. 참여방법 : 사업제안서 봄의대화 작성 또는 이메일·팩스·우편·방문 제출



    《 제외 대상 》


     - 인건비, 법적경비, 경상경비를 수반하는 사업


     -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이미 설치 운영 중인 기관·단체의 운영비 신규 또는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


     - 계속사업이거나 제안 당해연도에 시행이 필요한 사업


     - 특정인 또는 단체만의 지원, 특정 제품 판매 목적 사업


     - 시 자체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공공청사 건립 등)


     - 타 기관(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사업


     - 단순 생활민원사업(배수로 정비 등), 임대보증금 지원 목적 사업, 자산취득성 사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 033-250-4134

최종수정일 : 202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