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제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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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설치 근거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위원회 운영
정원
- 50명 이내(공개채용/전문가)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호선)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 제7조제3호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선정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
-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임기
- 분과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호선)
기능
- 해당분야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 분과위원회 관련부서 업무계획 청취 및 의견교환
-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의견의 위원회 제출
-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회의 설치
목적
-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대행
-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회장→의장, 부회장→부의장)
기능
-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