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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제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기능

    설치 근거

    •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위원회 운영

    정원

    • 50명 이내(공개채용/전문가)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임원

    •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호선)

    기능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 제7조제3호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선정
    •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분과위원회 설치

    목적

    •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

    임기

    • 분과별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호선)

    기능

    • 해당분야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 분과위원회 관련부서 업무계획 청취 및 의견교환
    •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의견의 위원회 제출
    •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회의 설치

    목적

    •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대행

    • 읍면동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회장→의장, 부회장→부의장)

    기능

    •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 033-250-4134

최종수정일 : 2024-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