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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 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제안과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발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2011.11.28 조례 제951호)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춘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라 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단,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시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주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장은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3. 제7조제3호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선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사람
    2. 시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
    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6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2012.2.23규칙 제54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인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40명 이내
    2. 시정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

    제3조(신청 및 선정)
    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신청해야 한다.
    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위촉할 수 없다.
    ③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분야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
    2. 분과위원회 관련부서 업무계획 청취 및 의견교환
    3.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의견의 위원회 제출
    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개최)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해촉)
    ①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면, 이를 본인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교육)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방향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8조(지역회의)
    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신하는 경우, “회장”은 “의장”으로, “부회장”은 “부의장”으로 본다.
    ② 지역회의 구성 후 최초 회의 소집은 각 지역의 읍· 면·동장이 하며, 이후에는 지역회의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지원
    2.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ㆍ공청회 등에 드는 비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 033-250-4134

최종수정일 :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