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기초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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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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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 노인 (생일달 1개월 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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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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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기준연금액 342,5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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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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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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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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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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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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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22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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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364만 8천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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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절차
급여신청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및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및 대리인 신청
- 연금지급 신청서 작성ㆍ상담 및 정보시스템입력
- 구비서류 : 연금지급신청서,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신분증,도장, 위임장, 통장사본, 부채증명서(해당자),임대차계약서(해당자) 등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권자) 수급희망자(본인)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등 대리인급여결정
(고령사회정책과)- 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결정(해당/미해당)
- 기초연금결정통지서 통보
- 수급자 사후관리(정보시스템)
- 최저연금액 33,480원 ~ 기준연금액 334,810원수급자관리
(읍면동, 고령사회정책과)- 수급자 소득, 재산, 배우자, 지급계좌, 주소 변동 등 이력관리
- 변동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본인 신고(읍ㆍ면ㆍ동 및 국민연금공단)
- 변경내역 30일 이내 통지
- 부정수급 시 부당이득환수 및 과태료부과이의신청
(고령사회정책과)- 자격인정, 그밖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연결 링크 : http://basicpension.mohw.go.kr/Nfront_main/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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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고령사회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186
최종수정일 : 202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