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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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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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 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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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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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미만 노인성 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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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 (본인, 가족, 사회복지공무원등)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 조사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서, 의사소견서 등 등급판정위원회 제출
-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판정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 최소 1년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장기요양입소 ㆍ이용 신청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 신청서류 :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신청서, 등급판정인정서
※ 국민건강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장기요양입소 ㆍ이용 의뢰
(경로복지과)- 신청인 희망 장기요양기관에 의뢰 계약체결 - 신청인과 장기요양기관
담당부서 : 고령사회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188
최종수정일 :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