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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 구내선로, 방송공동수신 설비의 공사로서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 외의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 제출)
    • 연멱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 축사, 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 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내통신선로설비 공사(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 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통신터널,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이동통신구내설로설비 공사(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전화 역무 및 무선호출 역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지하건축물에 건축주가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설비로서 관로, 전원단자, 케이블, 안테나, 통신용접지 설비와 그 부대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위성방송, 에프엠(FM) 라디오 방송 및 종합유선방송을 공동으로 수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신안테나, 선로, 관로, 증폭기 및 분배기 등과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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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