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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

    정보통신공사사업법 개정으로 2004년 7월 30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가 각 시ㆍ군ㆍ구로 이양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ㆍ증축ㆍ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정보통신 선로설비, 종합유선방송 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선로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대상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36조

    사용전검사의 대상공사

    • 구내통신선로
    • 방송공동수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

    제외대상 공사

    • 감리를 실시한 공사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대상

    • 연면적 150㎡ 초과 5,000㎡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6층 미만의 건축물 중 감리를 받지 않은 건축물
    • 증축 시 증축 연면적이 150㎡를 초과한 건축물

    사용전검사의 수검자

    • 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권자 :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사용전검사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류 접수 및 처리 :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부서 접수, 통신관련부서 처리

    검사절차

    사용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 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관할 적합한지의 여부 및은 사용전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사용전검사 업무 처리기한 : 14일 이내

    수수료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검사절차 수수료를 구분, 건당수수료 순서로 알려드립니다.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소관부서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청 정보통신과 : 033-250-3781

    접수장소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청 민원담당관(유기한 민원) 창구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