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의회

춘천시 로고

검색창

최근 이용 서비스

최근 이용한 서비스 안내입니다.
  • 착공 전 설계검토 개요

    『부실설계, 설계용역 미발주 등 설계부실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전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 2009. 3. 25] [법률 제9553호, 2009. 3. 25, 일부개정]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09. 4. 6] [대통령령 제21419호, 2009. 4. 6, 일부개정]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수준)

    •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 1.「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 3.「전파법」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 4.「방송법」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5.「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