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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 설계검토 개요
『부실설계, 설계용역 미발주 등 설계부실로 인한 건축주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용전검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의 착공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사례를 방지하기 위함』
정보통신공사업법
-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546호, 2023. 7. 18., 일부개정]
제6조 (기술기준의 준수)
- ① 공사를 설계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공사를 감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제36조 (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 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 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전검사를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2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시행 2024. 11. 1.] [대통령령 제34456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5조 (설계에 있어서의 기술수준)
-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 12. 31> -
- 1.「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2.「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 제7조
- 3.「전파법」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 4.「방송법」제79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 5.「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4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2조에 따른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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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