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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신청자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구내선로,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및 방송공동수신선로 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 한 공사를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검사권자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검사절차

    사용전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공사의 준공설계도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은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당해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은 사용전 검사를 한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