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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신고절차
관련서식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3~7일 이내에 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관련서식 및 구비서류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운반 차량의 차량등록증 사본 1부(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파일 제출 불가)
신고방법
- 춘천시청 4층 자원순환과 방문 제출
- FAX(033-250-3845) 제출
처리절차
교부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중간처리업자 위탁 처리
참고사항
하나의 공사에서 나온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신고필증 하나로 여러번 운반 가능
폐기물운반차량은 서로 다른 배출자의 폐기물을 혼합하여 운반할 수 없음
문의처
기타 사항은 춘천시 민원콜센터(033-250-3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식 다운로드
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4350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