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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업무의 시정을 요청합니다

현영철 2012-11-16 52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1.02에 특정정보가 포함된 내용이라, 비공개로 온라인 민원상담을 요청한 민원인 입니다.

 

온라인 접수후,

"처리기한은 약 1주일 후이나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친절한 안내를 확인 했습니다.  이는 문서처리의 최장시간을 표현했고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표현 하셨다고 생각해서  매일 체크했으나 답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처리기한 마지막 날이 되어서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처리기한을 1주일 연장하는 안내창이 뜨더군요. 내가 질문한 사항이 법적 유권해석에 있어 난해한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을 담당하시는 분에게는 일반적  인지사항 아닐까? 하는 정도의 일로  생각했는데,,,,,

그런 사유라면 왜 처음부터  안내를 그리 했나 싶고,,,  아무튼 이해가 안 가더군요.

 

온라인상의 안내를 살펴보니 관계법령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1주일의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전자민원 창에 있더군요.

 

그래서 꾹 참고 오늘까지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조회해 보니,  또다시  같은 이유(관계법령검토)로 처리기한을 1주일 더 연장해 놓았네요. 

 

11월2일에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처리기한을 2회에 걸쳐 연장해서 처리기한이 ,휴일포함, 24일씩이나 소요되어야 하는 질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