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성범죄 경력자 점검 협조 요청
건축과 2022-07-05 282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8544(2022.5.19.)호 및 춘천시 여성가족과-8640(2022.6.21.)호, 춘천시 여성가족과-8696(2022.6.22.)호 관련입니다.
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60조, 제67조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확인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2022.7.29.(금)까지 e메일(ysd11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