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알림
건축과 2022-07-05 362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제고 및 참여확대를 통한 모범적 관리체계 구축,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모범관리단지 신청을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7.22.(금)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공동주택 ○ 제외대상 -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단지 및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으로 소송 중인 단지 - 시·군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에 따라 최근 1년 내 감사 후 처분(시정명령 등)을 받은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