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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 개정(10차,11차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 촉구

건축과 2022-07-04 395

1. 강원도 건축과-7055(2022.4.11.)호 및 춘천시 건축과-46544(2020.11.2.), 22768 (2021.5.21.), 16179(2022.4.12.)호 관련입니다.

 

2.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일부개정(11)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부칙 제3(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21.10.19.)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관리규약 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므로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11차 개정 2022.4.11.)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해야함을 안내하였으나, 앞선 개정(10차 개정 2020.10.30.) 사항도 반영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이에, 10, 11차 주요 개정사항을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리오니 관리규약 개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개정 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우리시(건축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사항(10)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 근로자에 폭언 등 괴롭힘 금지(준칙 제14조의2, 14조의3 신설)

공동주택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 선출 관련 규정 마련(준칙 제10조 반영)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방법 구체화(준칙 제71조 반영)

입주자 등의 안전을 위한 관리주체 책임 및 의무(준칙 제63조제4~6항 신설)

경비원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입주자등의 의무 신설(준칙 제13조 반영)

회계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개방법 강화(준칙 제19조 보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 제안, 발언, 의결사항 제한 등 구체화(준칙 제23, 26, 27조 명시)

잡수입의 예산 편성 및 집행범위 확대(준칙 제73조 명시)

입주자대표회의 재심의 요청을 위한 제도 보완(준칙 별지 제16)

 

주요개정 사항(1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개정 반영(준칙 제19조 개정)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준칙 제57조의3 신설)

다함께돌봄센터등의 임대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준칙 제61조의2 신설)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사유 신설(준칙 제20조제1항제9호 신설)

재난상황시 정보인지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부여(준칙 제63조제4항 개정)

관리비 연체요율 변경(준칙 별표7 개정)

기타(운영상 미비 사항 등)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