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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여름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협조 요청

건축과 2022-06-17 244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름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시기 바랍니다.

 

1. 화상사고 및 온열질환 예방

놀이시설의 화상위험 안내 또는 주의문구 부착(열변색 스티커 등 활용)

기온상승 시 이용자제 안내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미연 방지

2.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가동되는 시간에는 현장에 반드시 상주

안전요원의 자격요건(시행규칙 제16조의2)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34조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 취득자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37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증 취득자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30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 취득자

- 등교육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응급처치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국가, 지자체,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자

안전요원 미배치 또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안전요원 배치 시 과태료 부과

 

 

붙 임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안내문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