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동주택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 협조 재요청
건축과 2022-06-03 224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974(2022.4.12.)호 및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2089(2022.4.19.)호, 강원도 건축과-7805(2022.4.21.)호, 춘천시 건축과-18595(2022.4.25.)호 관련입니다.
3.「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확인하고자 자료 제출 협조 요청하였으나, 미제출 단지가 있어 재요청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 자료를 작성하여 2022.6.17.(금)까지 e메일(ysd11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제출한 단지에서는 추가 제출 필요 없음
※ 종사하는 경비원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시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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