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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22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 자체점검 실시 협조 요청

건축과 2022-03-08 268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총괄담당관-4675(2022.2.28.)호와 관련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5및 제17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단지에서는 자체점검(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검검 항목 및 방법[붙임2]을 참고하여 자체점검 후, 안전점검 실시대장[붙임1]을 수기로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함

 

3. 아울러 3월 중 민관합동점검이 있을 예정이오니 안전관리 의무사항(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 보험가입, 안전검사 실시 등) 또한 철저히 이행하시어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안전점검실시대장 1.

2. 안전점검의 항목 빛 방법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