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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적격심사 전자입찰확대 적용에 따른 이용안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건축과 2022-02-25 239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5(2022.2.21.), 강원도 건축과-3778(2022.2.23.)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내 각종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2021. 12. 30. 고시)하였으며, 20223월부터 적격심사도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20221월부터 의무 적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동영상: k-apt홈페이지(http://www.k-apt.go.kr/)소통마당공지사항(113)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