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전자입찰확대 적용에 따른 이용안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건축과 2022-02-25 239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055(2022.2.21.)호, 강원도 건축과-3778(2022.2.23.)호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 내 각종 사업자 선정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개정(2021. 12. 30. 고시)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적격심사도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2022년 1월부터 의무 적용)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명 동영상: k-apt홈페이지(http://www.k-apt.go.kr/)→소통마당→공지사항(11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