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법적근거
아동복지법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추진배경
가족해체, 사회양극화 등에 따라 아동빈곤 문제의 심각성 대두
빈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 가치의 중요성 강조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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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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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상을 사업대상으로 추가 가능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연령도래 종결심사(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사례관리 필요아동 원칙적으로 제외하나,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지원과정
가정방문을 통해 파악한 대상 아동과 가족의 기초정보 및 아동의 양육환경과 발달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서비스 구분 | 서비스 내용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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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건강 | - 사전예방적 건강검진과 치료적 개입 등으로 아동의 신체발달 증진 및 양육지원 | - 건강검진,영양교육, 안경맞춤지원 등 |
인지언어 |
- 아동의 의사소통 및 기초학습 능력 강화 - 맞춤형 인지·언어 서비스를 통한 아동의 강점 개발 |
- 학원수강료 지원, 학습지 지원, 아동권리 교육 등 |
정서행동 | - 자아존중감 및 긍정적 성격형성을 지원하여 가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화 기능 증진 | - 언어 및 심리치료비 지원, 문화체험활동 등 |
부모가족 | - 부모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및 자녀 양육기술 지원 - 가족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 부모교육, 가족캠프, 가족상담 지원 등 |
드림스타트 센터 위치
춘천시 삭주로 3 (교동), 춘천시청 별관 1층
문의처
아동정책과 드림스타트팀(☎033-250-4801~8)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5-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