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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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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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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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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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세부사업 구분 돌봄필요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소득기준 없음(단,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부담) 연령기준 만 19 ~ 만 64세 만 9세 ~ 만 39세
* 돌봄대상가족의 연령은 관계없음가구기준 없음 돌봄대상가족과 동거
* (조)부모, 형제자매, 친척에 해당, 자녀제외욕구기준
*1) + 2) 모두 충족1) 돌봄필요성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2) 돌봄자 부재
- 주 돌봄을 수행할 가족이 없거나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봄제공이 어려운 경우
1) 돌봄대상가족의 돌봄필요성
-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2) 가족돌봄청년 증빙
- 동거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 돌봄대상가족의 병원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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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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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세부사업 구분 세부사항 신청권자 ①이용자 본인
②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신청기간 수시 모집(예산 소진시 마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지참 필수
*공통서류(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기타 증빙서류(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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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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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형 노인통합돌봄사업 세부사업 신청자 유형 필요한 증빙서류 ①돌봄필요성 ②돌봄자 부재 ➂가족돌봄 필요성 돌봄 필요 청・중장년
①돌봄 필요성
②돌봄자 부재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기타 서류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아래 중 1개
(1)주민등록상 1인가구
(2)경제활동, 학업, 장기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자료해당 없음 가족돌봄청년
①돌봄 필요성
➂가족돌봄 필요성아래 중 1개
(1) 진단서·소견서 등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가족돌봄청년이 아닌 청년이 돌보고 있는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의미함해당 없음 아래 중 1개
(1)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실질적 동거 포함)
(2)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3) 재직증명서 등 (경제활동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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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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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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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돌봄: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안전관리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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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청소, 설거지, 식사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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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지원: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보조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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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A형, C형의 경우 ①~③ 서비스를, 서비스 B형의 경우 ②의 서비스만 제공
※ 일상지원의 경우 근거리(도보 가능)·단시간(3시간 이내) 외출 동행을 제공해야 하나, 지역 여건 및 이용자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일상지원 구분 (월)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가격(월)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돌봄+가사(A형) 36시간
+특화서비스 1개 이용(선택)660,000원
(특화서비스 비용 별도 부담)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66,000원 120~160% (25%) 165,000원 160% 초과 (100%) 660,000원 가사 (B형) 24시간
+특화서비스 2개 이용(선택)432,000원
(특화서비스 비용 별도 부담)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43.200원 120~160% (25%) 108,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돌봄+가사 (C형) 72시간 1,320,000원 수급자, 차상위 면제 120% 이하 (10%) 132,000원 120~160% (25%) 330,000원 160% 초과 (100%) 1,3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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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최대 2개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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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동행: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병원 이동 및 동행 보조, 병원 접수·수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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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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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서비스 구분 (월)서비스 제공시간 서비스 가격(월) 본인부담금 소득수준 본인부담금 병원동행 최대 16시간 272,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3,600원 120% 이하 (20%) 54,400원 120~160% (30%) 81,600원 160% 초과 (100%) 272,000원 심리지원 최대 4회 240,000원 수급자, 차상위 (5%) 12,000원 120% 이하 (10%) 43.200원 120~160% (30%) 108,000원 160% 초과 (100%) 4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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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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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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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사업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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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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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서비스 이용 내역 및 현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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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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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160
최종수정일 :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