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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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 · 오프라인으로 한번에 안내 및 통합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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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신청 : 보건소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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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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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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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들려주는 보육, 육아 이야기 아이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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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상담실(온라인 전문가 임신·출산·육아)상담 가능] 바로가기※ 임신, 출산, 육아 전문가로 이루어진 상담위원이 각 상담분야에 대해 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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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대상: 주민등록상 춘천거주 임산부
-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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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임산부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임산부 검진비 쿠폰 1장 2장 3장 영양제 지급 ※ 소급 지원 불가엽산제 지급 관련 안내 엽산제 ~8주 8~12주 2통 1통 철분제 지급 관련 안내 철분제 20주~ 24주~ 28주~ 32주~ 36주~ 5통 4통 3통 2통 1통 
 ※ 철분제: 17주 이후 방문 권장
 - 분만 후 2개월분 추가 지급: 신분증, 출생증명서 지참유축기 대여 ·1개월 대여(1회 연장 가능, 최대 6주까지 대여 가능) 
 ※ 방문 신청산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금액: 첫째아 15만원,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30만원 한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건강관리사)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지원대상: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내 임산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중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20만원(20만원 이하의 경우 90%지원, 자부담 10%)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25. 5. 1.부터 영유아(만6세 이하)인 경우 지원 확대]
 ∙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만 6세 이하)
 ① 큰아이 1명 : 서비스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②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서비스 제공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에 따름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만 7세 이상)
 ① 큰아이 1명 : 최대10일 9만원 지원(10% 자부담) *최대 1일 9천원
 ② 큰아이 2명 이상 : 최재10일 14만원 지원(10% 자부담) *최대 1일 14천원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후 1년(12개월) 이내 영아 
 ·지원내용: 선천성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비 7만원 한도임신 초기 산전검사 ·검사대상: 임신 초기 임신부(14주 6일 이내) 
 ·검사항목: 혈액(9종), 소변(2종), 풍진항체
 ·검사일정: 평일 월~목 09:00~11:30, 13:00~15:30검사항목 관련 안내 혈액(9종): 총 콜레스테롤, 간기능수치(AST/ALT), B형간염 항원·항체, 매독, 혈색소, 혈소판, HIV 소변(2종): 요단백, 요당 
 ·검 사 비: 무료
 ·구비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검사결과: 검사 2주 후 e-보건소에서 확인 가능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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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 모든 20~49세 남녀(미혼도 지원) 
- ※ 결혼 여부 및 자녀 수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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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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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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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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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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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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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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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 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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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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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지원신청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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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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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검사 및 결과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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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검사비 청구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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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검사비 지급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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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신청 공통 - 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서식 2)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 신분증내국인 ○ 공통과 동일(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15~19세 부부 : 혼인 증빙 서류 추가 제출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확인보증서(서식 5) 중 택1)외국인 ○ 배우자가 내국인인 외국인에 한함(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4))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서식 3))
 -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 시 혼인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5)) 추가 제출
 청구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청구서〔서식 8〕,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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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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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준 - 
                                소득기준 폐지(2024. 1. 1.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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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춘천시 거주 난임부부(부부 주소지가 다른 경우 여성의 주소지가 춘천인 경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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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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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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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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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1. 시술비 지원 : 연령 구분 폐지(2024.11.1.이후부터) 지원기준 1인당 25회 → 출산당 25회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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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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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전부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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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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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 합계)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 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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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약제비 지원(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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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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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신분증,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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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보건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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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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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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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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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지원신청 신청자→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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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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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보건소→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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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원결정통지서 제출 및 난임 시술 신청자→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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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시술 의료기관 - 
                                춘천 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 강원대학교병원, 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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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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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 2 부부 신분증 - 3 난임 진단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 신청용 진단서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분리인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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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비고 1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제10호)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제11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보증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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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혼인관계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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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난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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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기간 - 
                                연중 (선착순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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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대상 - 
                                춘천시 거주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 10명(사실혼 포함, 남녀 총합 10명) 
 - 여성 : 난임 진단 받은 대상자
 - 남성 : 여성 지원자 중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남성 단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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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2회 이상(3개월)내원과 치료에 성실히 참여가 가능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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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난임의 기질적 질환이 없는 경우(치료불가 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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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대상자 최종 확정 후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 뜸,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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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자 신분증 부부 모두 신청 시 부부 신분증 2 난임 진단서 원본 정부지정난임시술기관에서 6개월 이내 발급 
 *남성 신청 시 남성요인 여부 또는 정자검사결과지 확인3 주민등록등본 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신청서 방문 작성 5 서약서 6 사전 설문지 7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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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비고 1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 신분증 앞면의 생년월일, 성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복사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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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선정 -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 사전설문지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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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내 지원(3개월간 한약복용, 침구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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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접수 (☏ 033-250-3993, 4664) 
 ※ 한방난임지원 치료 중 양방난임지원 중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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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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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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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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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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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난임진단 X 난임진단 O 냉동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임신낭 확인 등 
 (단, 사실혼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냉동난자 해동만 지원 
 (그 외 시술 과정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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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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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 e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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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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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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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구분 구비서류 비고 신청 1 신청서 - 2 부부 신분증 - 3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4 건강보험자격확인서 5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 6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청구 1 청구서 - 2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다운로드 3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4 입금 계좌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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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추가 구비서류 - 
                                구비서류 비고 1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6호) 다운로드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부 3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7호)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4 보증인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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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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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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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학적 사유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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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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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검사, 과배란유도, 채취, 동결, 보관 등)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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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횟수 -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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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 남성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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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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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생식세포 채취 및 냉동 신청자 → 의료기관 
 (‘25.1.1.이후 채취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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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지원 신청 신청자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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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지원자격 확인 및 결정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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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지급 보건소→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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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구비서류 비고 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2 부부 신분증 - 3 신청인 본인 통장사본 - 4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생략 가능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진단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 확인용 7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생식세포 채취·냉동·보관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8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9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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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방문교실 (출산 후 30일 이내)
출산 후 모유수유 관리가 필요한 초산모(1회-자택방문)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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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관내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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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2025년 3월 ~ 10월 비대면 임신·출산교실 기수 일정(3차시) 요일 시간 비고 1기 3.11. / 3.18. / 3.25. 화 14:00 ~ 16:00 3월 2기 3.12. / 3.19. / 3.26. 수 14:00 ~ 16:00 3기 6.9. / 6.16. / 6.23. 월 14:00 ~ 16:00 6월 4기 6.11. / 6.18. / 6.25. 수 14:00 ~ 16:00 5기 9.8. / 9.15. / 9.22. 월 10:00 ~ 12:00 9월 6기 9.10. / 9.14. / 9.24. 수 14:00 ~ 16:00 7기 10.13. / 10.20. / 10.27. 월 14:00 ~ 16:00 10월 8기 10.15. / 10.22. / 10.29. 수 14:00 ~ 16:00 ※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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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방법: 비대면 화상교육 ZOOM 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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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Ⅰ (1기,3기,5기,7기) - 
                                1차시: 아이와 첫 만남, 출산과 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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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아는만큼 보이는 신생아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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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 아기의 건강을 위한 올바른 수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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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내용Ⅱ (2기,4기,6기,8기) - 
                                1차시: 임신건강 관리. 행복한 임신과 엄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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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 분만 이해와 친환경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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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 산후 건강관리와 모유수유. 건강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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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네이버밴드[행복도시춘천맘], 춘천시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교육 2주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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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온라인 접속 (실명, 본인명의 핸드폰 번호 사전 이용 동의) - 
                                1ZOOM 프로그램 접속 http://www.zo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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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로그인 개인별 아이디 및 비밀번호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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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강의실ID*와 비번 입력 및 강의수강 강의실ID와 비번 입력, 강의 수강 
 ※ 강의실ID, 비번은 강의시작 전일까지 생성하여 공지 (개별 문자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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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전화번호 : 033-250-4664
최종수정일 : 2025-0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