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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임대)흐름도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접수허가(대부)심사
사용료 및
납부시기 결정공유재산 심의회
(중요재산)사용허가
(대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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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대부 가능 토지 : 일반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제외)
- 신청서제출 (공유재산정책과 재산관리팀 / 033-250-3581, 3058)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신분증,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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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검토사항
- 현 이용 상태 확인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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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 현대부를 하고자 하는 본인과 계약체결
본인 부재 시 계약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자의 신분증, 도장도 함께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변상금 징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대부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 - 재산가액 X 대부(사용요율) X 점유기간(최장 5년) X 120%
- - 점유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 산출 변상금을 합산
토지대부(임대)안내
담당부서 : 공유재산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3581, 3058
최종수정일 : 202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