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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일단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예)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예)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부료 : 개별공시지가를 사용하여 산출 1~5%

    대부용도 : 경작지, 기타 등

    입찰계약에 의한 대부

    온비드 http://www.onbid.co.kr/를 통한 입찰 참여 온비드 바로가기 예) 대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찰로 대부
    예) 일단의 면적이 1만 제곱이터 초과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대부기간 : 계약일로부터 통상 3년

    사용료(대부료)의 산출

    연간대부료

    재산평가액

    • (1) 토지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주거용, 기타용)
      ㉡ 개별공시지가 또는 농업 총수익의 산출대부료 중 낮은 가격 적용(경작)
    • (2) 건물의 경우

      ㉠ 개별공시지가 (주거용, 기타용)
      ㉡ 개별공시지가 또는 농업 총수익의 산출대부료 중 낮은 가격 적용(경작)

    대부요율

    • 경작 : 1%
      주거용 : 2.5%
      기타용 : 5%

    사용일수(N/365)

    • ※ 감액율 적용
    •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대하여 100분의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100분의 70이내에서 감액조정

담당부서 : 회계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3-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