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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 할 수 없음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 의무가 있음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춘천시 승인 없이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귄리 처분,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대부재산에 시설한 대부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함

    다음 사항이 생길 경우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 계약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 대부료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 대부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 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 춘천시로 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매수에 응하지 아니한 때
    •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 대부재산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한다.

담당부서 : 회계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