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민원 공문회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속초시)
민원담당관 2024-01-23 55
진정민원 신청 건에 대한 회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 규정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진정민원 신청 건 공문회신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4. 1.19. ~ 2024. 2. 2. (14일간)
○ 공고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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