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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소통담당관 2023-07-28 104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3. 7. 11. ∼ 10. 10. (3개월)

○ 신고대상: 5대 빈발분야 정부지원금 관련 부정수급 행위

   ① 복지분야(사회복지시설 지원금, 의료기관 R&D 지원금, 기초생활급여 등)

   ② 산업자원분야(연구개발비, 수출바우처, 창업지원금 등)

   ③ 고용노동분야(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일자리사업 지원금 등)

   ④ 여성가족분야(여성일자리사업 지원금, 청소년프로그램지원금 등)

   ⑤ 교육분야(국가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

   ※ 이를 포함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협회 등의 보조금 허위청구, 목적외사용 등

○ 신고안내: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