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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차 변경) 공고

기후에너지과 2023-03-23 654

2023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지침의 변경에 따라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변경하여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2. 23.(〜 예산소진 시까지

3. 신청대상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착기

4. 신청방법인터넷등기우편(도착일 기준), 이메일

인터넷 신청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https://www.mecar.or.kr/main.do) (신청기간 이전에 인터넷으로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신청)

등기우편)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 1577-7121@aea.or.kr (신청서구비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파일 송부)

메일제목: ‘(춘천시차량번호’ ex) (춘천시) 000000

5. 문의사항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춘천시 기후에너지과 250-3941/4333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참조

※ 반드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후 성능검사 및 폐차 진행

 

 

붙임 1.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변경 공고문 1.

2.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서식 및 인터넷 접수 매뉴얼 1.

3.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련서식(대상자 선정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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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