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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해빙기 안전점검 실시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3-06 111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주체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강원도 건축과-4556(2024.2.28.)호와 관련하여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지반이 약화 되는 해빙기가 도래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는 바해당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3(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 후 붙임 서식을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점검실시 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춘천시 공동주택과(spstsh16@korea.kr)로 3.29.()까지 회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중점점검 사항 

지반침하석축옹벽의 균열 및 전도사항

공동주택 단지 내 구조체 등의 손상균열위험 여부

법면의 토사붕괴 우려사항비상저수시설 등 안전관리 상태

단지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등

 

붙임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표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