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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제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 협조 요청

공동주택과 2024-03-04 70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관리주체에 감사드립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2493(2024. 2. 23.)호 및 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4710(2024. 2. 28.)호 관련입니다.

 

3. 국토안전관리원에서는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의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자 현장 기반의 점검 및 표준보고서 작성 자동화가 가능한 '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3rd.kalis.or.kr)' 구축을 완료('23)하였습니다.

 

4.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대상 관리주체께서는 붙임의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24년 정기안전점검 시 모바일 점검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문의국토안전관리원 콜센터(1588-8788)

붙임파일시청홈페이지 행정정보 알림정보 공동주택알림방 게시

 

붙임 1. 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안내 리플렛 1.

2. 3종시설물 모바일 점검시스템 사용법 매뉴얼 1.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