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안내
건축과 2022-05-18 182
1. 항상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202230690(2022.5.11.)호 관련입니다.
3.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소송대체적 분쟁해결기구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관련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자 여부 판정(하자심사), 하자로 인한 분쟁 조정 및 재정(재판에 준하는 절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위와 관련하여 최근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하자분쟁 발생시 이용가능한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포스터를 배부하오니, 귀 공동주택 게시판 등에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