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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 이행 철저 요청

건축과 2022-05-18 196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에 힘쓰시는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12(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20(안전교육), 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같은 법 21(보험가입)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우리 시에 통보하고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에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이행 후 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관리자와 교육이수자가 다를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미반영 됨

 

붙임 : 1. 안전검사기관 검색 매뉴얼 1.

2.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1.

3. 안전교육 검색 매뉴얼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