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시설물안전법」대상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재요청
건축과 2022-01-26 240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힘쓰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시행령 제3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제출)에 따라 해당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시설물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단지에서는 2.15.(화)까지 시설물 관리계획 수립 후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 시 「시설물안전법」 제67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설물관리계획(유지관리계획) FMS제출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