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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시행에 따른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건축과 2021-11-12 219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2147(2021.10.26.)호 및 강원도 교통과-22725(2021.10.27.)호 관련입니다.

 

3. 경찰차, 119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 다중 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신속하게 통과하게 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1111일부터 긴급자동차에 998 또는 999로 시작하는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4. 긴급자동차가 무인차단기를 자동통과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전용번호판을 단 긴급자동차의 자동통과 기능을 무인차단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드리며, 해당 안내문을 함께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