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 이수 결과 요청
건축과 2021-11-10 397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춘천시 건축과-44339(2021.10.6.)호 관련입니다.
3.「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합니다.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 현황을 파악하시어 가급적 10월 중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드렸으나, 교육미이수 구성원(동대표)이 있어 미이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는 붙임서식을 작성하여 2021.11.19.(금)까지 이메일(ysd11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하시어 작성된 파일을 e메일로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 요청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