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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및 전문가 컨설팅 신청 안내

건축과 2021-08-30 281

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관리사무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04(2021.8.25.)호 및 강원도 건축과-16756(2021.8.26.) 관련입니다.

 

3.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24시간 교대제 근무 방식은 근로자의 생체리듬·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1.10월부터는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일부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심신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마련하였으니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중인 아파트 단지에서는 참고 부탁드리며,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컨설팅 필요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9.10()까지 고용노동부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만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