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및 실태 조사에 따른 협조요청
건축과 2021-08-25 235
1. 항상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593(2021.8.13.)호, 강원도 건축과-16148(2021.8.19.)호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난방비 0원 부과 실태 및 조치 결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요청하오니 현황조사 결과를 [붙임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1.09.03.(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난방방식이 중앙 또는 지역난방인 공동주택
붙임 1. 공동주택 난방계량기 관리 강화 방안 1부.
2. 공동주택 난방비 0원 실태 및 조치현황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