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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안내문

건축과 2017-06-14 546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아파트에 감사드립니다. 

 

2. 정부에서는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19종 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도입하여‘1718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인명피해는 1인당 15천만원까지(사고당 무한) 재산피해는 10억까지 보상해줍니다. 

 

3.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귀하의 시설(해당시설 종류, 상호명)이 해당되니 기한 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171231일까지 가입하시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기한 : ‘1718일 이후 인허가 시설은 인허가 완료 후 30일 이내 또는 사용개시 전까지, ‘1717일 이전에 인허가된 시설은‘1777일까지 

 

4. 다만 가입 기한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셨더라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처리 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만 지급되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기한(2017. 7. 7.()) 내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약관 예시9(의무보험과의 관계)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5. 가입안내 통지를 받으셨더라도 16층 이상 아파트(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되니 아래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담당부서로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중 과태료 유예기간으로 인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