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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중요)공동주택관리법 개정(‘17.3.21 공포) 알림

건축과 2017-06-04 383



1.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공동주택관리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법률 제14709, '17.3.21)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

 

                            ㅇ 외부회계감사 거부·기피·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외부회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강화

 

                          ㅇ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

 

                          ㅇ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범위 명확화 등

 

    3.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http: // www.law.go.kr)/ 법령정보(공동주택관리법)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 공동주택관리법 부칙 법률제147092017.3.21>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회계감사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

      ※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 : 2018년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합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

                         2. 보도자료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