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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안내

건축과 2017-06-04 343

1.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2017년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안내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3. 관내 공동주택단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시설에 해당되오니(신고의무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여성가족부 공문 및 관련내용 각 1.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 033-250-4458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