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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배출요령

  • 재활용품 배출방법

    재활용품 배출요령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 재활용품은 속이 보이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문의 : 춘천시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담당 ☎ 033)250-3133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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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안내
      종류 품목 배출방법
      종이팩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수지류 ◦ 무색투명한 먹는샘물 페트병
      ◦ 무색투명한 음료 페트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별도배출
      ­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 등에 담아 다른 플라스틱, 유색페트병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배출
      - 스티로폼완충재
      - 전자제품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 합성수지포장재
      - 농ㆍ수ㆍ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ㆍ냉장고ㆍ 세탁기ㆍ에어컨디셔너ㆍ오디오 개인용컴퓨터ㆍ이동전화 단말기 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다른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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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자재활용 의무 대상 제품 안내
      종류 품목 배출방법
      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 망간ㆍ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거점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 정비업소, 타이어 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윤활류 윤활유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 대형폐기물로 배출
      -무상방문수거서비스이용(1599-0903)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 제품으로 분리배출
      형광등 형광등 - 폐형광등 전용 분리 수거함에 포장지를 벗겨내고 배출
      ※ 깨진 형광등, 전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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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 안내
      종류 품목 배출방법
      종이류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은 후 배출- 비닐코닝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책자, 노트 등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종이컵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상자류(골판지 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등),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봉투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의류, 소형가전제품 면섬유류, 기타의류 - 의류수거함 이용
      ※ 베개, 이불, 인형 등은 재활용이 안됨.
      음식물처리기, 전기밥솥, 청소기,
      튀김기,감시카메라(cctv),
      빔프로젝터, 전기비데,
      커피메이커, 헤어드라이어, 선풍기 등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소형폐가전수거함 이용
      - 무상방문수거서비스(소형가전제품 5개 이상) 이용(1599-0903)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 요령

    • 종이팩

      첫째, 종이팩은 일반폐지와 분리하여 배출

      • “종이팩을 모아오시면 재생화장지를 드립니다”
        •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교환기준
          • 800ml이상(30매) ⇒ 휴지 2롤
            300ml이상~800ml미만(50매)
            300ml미만(100매)
    • 폐스티로폼

      둘째, 폐스티로폼 분리배출 요령

      • 폐스티로폼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만 재활용 가능합니다.
        사용하고 오염된 폐스티로폼은 마대자루에 담아 대형폐기물로 배출가능합니다.
        • 재활용 가능 예 : TV, 오디오 등 완충제 스티로폼
        • 재활용 불가 예 : 공사장, 집수리, 난방용 등에 사용되고, 본드, 테이프 등에 오염된 폐스티로폼
    • 라면ㆍ과자봉지 등 폐필름류 포장재(비닐)

      셋째, 라면ㆍ과자봉지 등 폐필름류 포장재(비닐) 분리배출

      • 분리배출 마크가 있는 필름류만 따로 모아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투명한 비닐봉투에 각각 차곡차곡 넣어서 분리수거함 또는 재활용품 수집장소에 배출
    • 폐건전지

      넷째, 폐건전지를 재사용하면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

      • 건전지 수거함 설치장소
        •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 폐건전지를 모아오시면 재생화장지를 드립니다.
          • - 교환기준: 20개당 휴지 1롤
        • 초ㆍ중ㆍ고등학교, 아파트 등
    • 투명페트병

      다섯째, 투명페트병은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투명페트병 배출함에 넣기
        • 투명페트병 배출함이 없는 경우, 투명페트병만 투명한 비닐에 담아서 배출
        • 유색페트병은 플라스틱류로 배출
처리공정도-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3133

최종수정일 :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