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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배출요령

  • 폐기물의 분류체계

    정의

    • 표를 좌우로 움직여 주세요
      폐기물의 분류체계
      구분 정의 근거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제2조
      사업장폐기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배출시설 사업장
      하수, 분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사업장
      -건설 또는 일련의 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 제2조

    분류체계

    •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합니다. 생활폐기물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로 분류합니다.
    • ① 공사장생활폐기물: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
    • ② 사업장생활폐기물
      •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폐기물
      • 배출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되어 배출되는 폐기물 외의 폐기물
    • ③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배출시설·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해당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
    • ④ 건설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 배출되는 폐기물
    • ⑤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
    • ⑥ 의료폐기물: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
처리공정도-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세요.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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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