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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감량의무)사업장 신고대상
다량배출(감량의무)사업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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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장 제외)
- 「식품위생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중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신고방법
음식물류 폐기물 벌생억제 및 처리계획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원본 제출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 사업개시일 30일 이내
- 위탁처리의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제출
변경신고서 제출(아래사항의 변경 시) : 변경사유 발생일 30일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방법 또는 계약내용 변경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및 보존 : 2년 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1년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재활용팀 033-25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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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15조의2 및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4350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