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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 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 환경감시대 운영 및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 및 포상금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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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
      종류별 과태료 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8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8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15~3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4350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