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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 투기신고
우리시에서는 깨끗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불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반, 환경감시대 운영 및 cctv를 설치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자는 폐기물 불법투기 등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불법투기 신고서)을 작성하여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자료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춘천시 폐기물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 및 포상금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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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행위별 과태료 및 포상금 안내 종류별 과태료 포상금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경우 5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8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8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15~30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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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신고 및 규제안내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 033-250-4350
최종수정일 :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