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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임대)흐름도

    • 사용허가(대부)
      신청서 접수

    • 허가(대부)심사

    • 사용료 및
      납부시기 결정

    • 공유재산 심의회
      (중요재산)

    • 사용허가
      (대부계약)

    • 민원인

      - 대부 가능 토지 : 일반재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제외)

      - 신청서제출 (회계과 재산관리 팀 / 033-250-3058)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구비서류 : 대부 신청서, 신분증, 도장

    • 시 검토사항

      - 현 이용 상태 확인

      - 대부 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 검토

    • 계약서 작성

      - 현대부를 하고자 하는 본인과 계약체결

      본인 부재 시 계약자의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자의 신분증, 도장도 함께 지참하여 신청합니다

    변상금 징수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계약을 하지 않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

    • 대부료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부과
    • - 재산가액 X 대부(사용요율) X 점유기간(최장 5년) X 120%
    • - 점유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 산출 변상금을 합산

담당부서 : 회계과

전화번호 : 033-250-3273

최종수정일 : 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