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후평1동 2024-11-23 49
○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주차장법」
○ 이용대상 : 자동차앞 유리창에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50만원 |
장애인자동차 표지 대여·양도 등 부당사용 행위 | 200만원 |
붙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