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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입주자 대표 윤리교육 의무화 추진

이상동 2024-02-17 45

공동주택입주자 윤리교육은 반드시 이수하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이나 소양없이 대표를 한다는것은 주민들에게 민폐이다. 그리고 앞으로 입주자대표 자격에서도 교육이수자가 반드시 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최소한  입주자대표들이 무엇을 하는지 기본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정의무교육으로 전환해도 내용을 알까 말까한데 의무교육으로 강화해야 한다. 단 부동산 관련 전공을 하였거나 공인중개사,회계전공자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행정명령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