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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도살 철회 요청

이지연 2023-08-22 80

학곡리 도견에서 육견협회가 공개적으로 개 도살을 한다고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 10조 

  •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2.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도구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보호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춘천시에서 벌어지는 개 도살 행위는 명백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며 또한 현행개정법에 의해 개도살은 허가나 면허없이 죽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 학대 금지 행위입니다.


잔인한 개 도살을 제발 멈춰주세요..

동물들도 다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는 아이들입니다.. 당신들 또는 당신가족들이 똑같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처를 입고 다치고 죽는다면 가슴 아파하실거잖아요

동물들도 그리고 강아지들도 누군가의 가족이자 딸 아들 동생일 수 있습니다 제발 멈춰주세요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