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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해 퇴출시킵시다.

권창우 2012-12-30 515

 

국민으로 부터 부여받는 공권력을 범죄행위에 가담하 고 있는 공무원들을 엄벌에 처벌하고 두번다시 국민을 기망하는 무감각 만연화된 행정직 경찰직 공무원들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부정한 공무원들을 우리 국민모두깊은 관심으로 색출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 엄중

처벌로 영원히 퇴출합시다.

 

 

진 정 서

 

진정인 : 권창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번지

피진정인 : 춘천경찰서장

 

 

취 지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에 36년간 거주 점유하면서 춘천시로부터 어선계박장 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증 제1호)

 

2007년1월9일 VIP수상레져보드장 하천점용허가를 득하며, 일부 부족한 보드장 시설자금을 마련하고자 사채업자 신명@에게 담보목적으로 허가명의 이전서류를 맡겨놓았습니다. (증 제2,3호)

 

사채업자 신명@이 권창우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문광@ 서양@ 김성@ 허귀@과 공모하여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을 주거침입 강취점유 사기, 편취 사건에 관련한 사건입니다.이러한 사실을 국민 여러분의 판단하시여 깊은 관심으로 

다함께 지켜 봐주시기를 바람니다. (증 제4,5호)

 

내 용

1.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 경찰에 증인 증거를 첨부하여 진정, 고소를 수십 회 하였는데 춘천경찰은 사건을 절차에 따라 검찰에 송치도 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허위 통지서를 보내고 사건을 20개월간 누락하여 엄동설한 춘천경찰서 정문 앞에서 진정인 권창우는 공정수사를 외치는 1인시위 끝에 재수사를 하였으나,

(증 제6호)

 

2. 춘천경찰은 편파적으로 범인들을 참고인으로 조작하여 ‘참고인 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검사 국상@를 직접방문 항의 이의재기로 재재 수사를 진행하여 범인들이 절도 폭력 감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받고도 ‘범행을 하였다고 함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을 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즉시항고를 하였는데 담당검사 국상@가 5일만에 고불항 접수번호을 지불항으로 변경하고 재재 재수사 를 재기하면서 경찰은 검찰로, 검찰은 경찰로 핑퐁게임 하듯이 만 3년6개월을 지연하다가 ‘공소시효 완성, 공소권 없음, 혐의없음’ 등 처분을 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검찰과 공동으로 하였습니다. (증 제7호)

 

위와 같은 신명@, 함인@, 이상@, 문광@, 서양@, 김정@ 6명의 범행을 수사기록에 의해 범인들이 범행을 하였다고 하는 확실한 수사기록이 있음에도, 검 ․ 경은 공동으로 범인들 편에 서서 사건을 은폐 조작 지연수사를 하였습니다. (증 제7호)

 

3. 문광@은 2007년 7월 2일 신명@ 함인@ 이상@ 서양@ 김정@과 비밀리 공모하여 권창우를 춘천경찰서에 허위 조작하여 2중매매 사기죄로 진정인 권창우를 형사 고소하고 연이여 진정인 권창우를 주거침입죄로 2회 고소하여, 권창우를 구속 수감시키려고 하였으나 진정인 권창우는 3년1개월21일만에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증 제8호)

 

4. 춘천경찰은 초동수사에서부터 춘천시 서면 덕두원리 4-1~7번지 진정인 권창우의 소유 VIP수상레져보드장을 사기공모편취 범행을 한, 중대 명백한 범행을 증인증거 현장 확인수사 한번없이 만 5년간 경찰과 검사 국상@는 공동하여 재 재 재 재지휘, 혐의없음, 범죄자들을 참고인으로 만들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여 사건을 은페 조작 지연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해야 할 춘천경찰서 담당경찰관 이해@은 문광@에게 뇌물 1,290만원을 공여받아 본 수사기록을 20개월간 법을 위반하고 누락, 허위 검찰송치 통보, 편파 조작 은폐 하여, 37년 반평생을 바쳐 일구어놓은 진정인 권창우의 거래싯가 5-6억원 이상을 호가하는 보드장을 통째로 편취하려는 중대한 범행을 묵살, 방조하여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없음 의견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보드장 사기 주거침입 공모자 문광@은 춘천경찰서 경찰관 이해@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경찰관 이해@으로 하여금 공권력을 이용하여 권창우를 구속 수감시켜 그 틈을 타 진정인 권창우의 37년간 피와 땀으로 만들어 놓은 전재산 보드장을 빼앗으려고 하는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대한민국 춘천경찰서 경찰관 이해@이 국민을 배신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123@호로 공판계류 중에 있고, 문광@은 뇌물공여죄로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2012노67@호로 벌금500만원 처분으로 공판계류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증 제9호)

 

춘천경찰은 위와 같이 중대한 범죄행위에 경찰관 이해원이 가담 공모하여 범죄자 문광@에게 뇌물을 수수받아 사건을 허위 조작하여 진정인 권창우의 재산과 신체를 구속시키려고한 경찰관의 중대한 범행입니다.

 

6. 춘천 서면파출소 경찰의 수수방관 직무유기, 범죄방조 내용

2007년 4월 11일, 문광@으로부터 권창우가 36년간 살아온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확인도 없이 범죄자 문광순이 권창우를 주거침입자로 고소하자 무조건 춘천서면파출소 경찰관은 현장확인 수사 한번없이 편파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2007년 4월 24일, 연이어 문광@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차 고소하여 이 또한 확인수사 한번없이 진정인 권창우를 편파조작수사를 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3년1개월21일만에 사기1건 주거침입2건의 억울한 사건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증 제10호)

 

7. 2008년 7월3일, 문광@은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에 문광@ 내연남 박민@ 외 남자1명과 주거침입을 하여 폭력위협적으로 출입구 3곳을 철근으로 용접, 봉쇄하여 춘천서면파출소에 신고, 고소를 하였으나 권창우의 고소를 묵살하고, 범인들의 범행을 묵인한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

 

8. 2010년 2월 16,17일 진정인 권창우와 처 최정례가 외출하여 집이 비어있 

    을 때,

 

불법으로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의 남동생 허@, 조카 김제@, 문광@의 내연남 박민@ 3명과 권창우 최정례의 주거지 보드장에 서면파출소 경찰관이 동행하여 주거침입 수색하는 범행을 하였습니다. (증 제11호)

 

9. 2010년 2월18일 문광@의 공모 일행 허귀@ 외 남자7명이 다중의 위력으로 집단 합세하여 위험한 물건, 대형유리, 드럼통 철근 트럭으로 밀고 내려와 폭력 위협적으로 진정인 권창우 최정례의 5-6억원 주거지인 보드장과 대형 TV2대 5백만원, 노래방기1대 1백만원, 석유스토브 2대 50만원, 침대1대 150만원, 의류 150만원, 가구 100만원, 모타보드 1척 2천만원 , 목선1척 1백만원, 어망재료 1백만원, 수상스키 11족 3백만원, 생활집도구를 강취 당하는데도 수수방관 방조하였습니다.

 

진정인 권창우 최정례는 주거지인 거래싯가 5-6억원의 보드장과 의류 침구가구 생활 집기도구 일체, 약3천5백여만원 어치를 송두리 채 강도당하고 몸만 쫓겨나도록 수수방관하여 진정인 권창우는 법을 집행해야 하는 서면파출소 경찰관들의 직무유기와 불법 범죄행위로 법의 보호를 못받아 현재까지도 주거침입 강도 강취범죄자 허귀@이 진정인 주거지와 생활집기도구를 강도강취, 점유하고 있는 범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증 제5,12,13호)

 

10. 2011년 2월17일 주거침입자 허귀@의 진정인 권창우를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조작 신고에 의해, 권창우가 방안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는데 경찰관 5명이 권창우의 주거지 방안에 침입하여 음주측정기와 녹음기를 들이대며 아무런 혐의점도 없는데 진정인 권창우에게 음주측정을 강요하는 공권력으로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증 제14호)

 

11. 서면파출소 경찰들은 범죄자들이 진정인 권창우를 신고만 하면 일반교통 방해도 아닌데 일반교통 방해죄로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의 불법 CCTV 사진을 첨부하여 조작 인지수사 수회 하는 편파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여 편파수사를 하였습니다. (증 제15호)

 

12. 2011년6월2일 오후 4시에서 5시16분까지 주거침입자 허귀@ 외 동범자 성명불상의 건장한 청년이 욕설과 위협을 가하며 머리통만한 돌을 권창우의 처 최정례에게 던지며 폭력을 가하고, 허귀@은 허귀@의 주거침입에 대한 사실내용을 알리는 진정인 권창우의 가건물의 벽보 글을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뿌려 지워,

 

권창우가 위협적인 폭력행위를 112에 신고하여 춘천 서면파출소에서 출동하여,

 

상세한 내용이 담긴 허귀@의 16:00 이후 17:30분까지의 녹화장면을 확인하고도 서면 파출소 김학@ 경찰관은 별일 아니라고 묵살하였으며 위협 폭력적인 범행에 불안하여 진정인 권창우의 처 최정례의 신고를 묵살하여 사이버 경찰청에 민원 신고 하였으나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리 중으로 되어있습니다.(증 제16호)

 

 

 

결 론

위와 같이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증 제8호로 점유권 소유권 운영권 처분권과 그 누구에게도 매매한 사실이 없다는 명백한 권리자이며, 신명@ 문광@ 서양@ 김성@ 허귀@은 진정인 권창우의 보드장 사기 및 주거침입 범죄자로서,

 

춘천경찰서, 서면 파출소 경찰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범죄신고가 연속적으로 확산 발생되었고 아무런 잘못없는 진정인 권창우는 만6년간 전재산 보드장을 통째로 빼앗기고 정신적 물질적 육체적 고통과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억울한 범죄피해자로 전락 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할 경찰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진정인의 억울함을 무엇으로 어떻게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위와 같이 진정인 권창우는 한치의 거짓도 없고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사건번호 2009노46@호에 의해 진정인 권창우에게 소유권 점유권 처분권과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대법원에서까지 확정되었으며 주거침입죄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된 주거침입 강도 강취범죄자 허귀@을 현재까지도 편파적으로 도와주는 ,

 

이해 할 수 없는 춘천경찰의 범죄 행위로 진정인 권창우는 다가오는 금년 엄동설한 겨울을 무법으로 빼앗긴 주거지 보드장에 정당한 권리로 2012년11월1일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과 내 집 주거지 보드장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11월2일 진정인 권창우는 춘천경찰들의 불법행위로 법의보호를 받지못하여 3년간 빼앗겼던 주거지 보드장에, 법적판결에 의한 정당한 권한으로 내 재산 주거지 보드장에 들어갔습니다.

 

2012년11월2,3일 연속하여 춘천경찰은 주거침입 범죄자 허귀@의 아무런 근거도 권리도 없는 범죄자의 신고에 사실확인 적법한 절차도 없이 국민의 재산과 신체를 보호해야하는 의무도 저버리고 국력을 범죄행위에 낭비하며 수십명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기동대 출동을 하여 범죄자 편에 서서 범죄자에게 진정인의 정당한 주거지를 공권력을 이용하여 폭력적으로 진정인 권창우와 사법정의국민연대 회원들을 위협하여 몰아내고 주거침입범죄자 허귀@에게 진정인 권창우의 주거지 보드장을 빼앗아 넘겨주는 중대한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치국가 대한민국 춘천경찰과 관련한 경찰범행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을 하여 주십시오.

처벌결과를 전국민에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지켜 보겠습니다.

사람사는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춘천경찰들의 뇌물수수 불법 만연화된 의혹의 썩은 경찰관들을 색출하여 중한 처벌로 청렴한 대한민국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위 부당한 경찰공무원들의 행위에 정당한 처벌이 없을 경우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저의 시민모임 회원님들의 배석하에 할복으로 부정한 춘천경찰 공무원들의 만연화된 범죄행위를 증거로 온 국민에게 공개 할 것입니다.

우리사회 부당한 공권력의 부당한 범죄 공무원들을 왜 월급주고 묵인합니까?

너무썩어 있습니다.

 

강력히 처벌을 함으로 살기좋은 공정한 대한민국이 이룩될 것 입니다.

 

 

입증자료

증 제1호. 하천점용사용료 납부내역서 1부,

증 제2호. 어선계박장 허가장, VIP수상레져 보드장 허가장 각 1부.

증 제3호. 권창우 신명@간의 매매계약서 1부.

증 제4호. 신명@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 1부.

증 제5호. 허귀@ 박민@의 주거침입 2010고정19@, 2012노62@ 판결문

              각 1부

증 제6호. 춘천경찰서형사7팀의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허위 통지서 1부.

증 제7호. 춘천경찰서 경제팀 수사 ‘참고인 중지’ 의견서 1부.

증 제8호. 춘천지방법원 항소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문 각 1부.

증 제9호. 문광@이 춘천경찰서 담당경찰관 이해@에게 뇌물공여한 판결문 1부.

증 제10호. 2009 노465 1심 재판인터넷기록

증 제11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임용@ 불기소이유서 1부.

증 제12호. 2010년 2월18일 주거침입 112 구조신고 기록서 1부.

증 제13호. 주거침입 강도피해 내역서 목록 1부.

증 제14호. 경찰청 인터넷 민원고발내역 1부.

증 제15호. 춘천지방법원 공판기록 1부.

증 제16호. 경찰청 인터넷 고발내역 및 증거사진 1부.

 

2012년 10월 9일

진 정 인 권 창 우

 

 

관청피해자모임    춘천지부장 : 권  창우 

사법정의국민연대 강원지부장 : 권  창우

담당부서 : 소통담당관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