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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자활지원담당계는 우수사업을 제대로 육성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2017-11-18 191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해서 성과와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관련단체들의 문제점 해결에 대한 건의를 지침을 앞세워 나몰라라 하고 있는 행태는 공무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을 시행하고 관리감독을 하는것이 공무원의 임무이듯이 정책 시행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 또한 공무원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춘천시 복지정책과 자활계에서는 20171년 내내 지침과 근거 뒤에 숨어서 제공기관들의 대책마련요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였고(몇번의 만남을 가졌지만 그때 뿐이고 다음 만남에서는 전 만남의 내용조차 기억을 못함) 그 결과  잘 되고 있던 사업을 망쳐버렸으며 이 사업의 일 주체라 할 수 있는 제공기관들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읍니다.

게다가 몇몇 기관들의 왜곡된 사업시행에 대해 제대로 된 계도를 여러번 요청하였지만 그때마다 저희가 직접 확인한 바가 없어서라는. 무잭임한 태도로 문제를 키워오고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전국 907개 지역발전 사업을 대상으로하는 2017년 지역발전평가에서 선정된 18개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위원회가 강원도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했을때 참여하여 강원도, 지원단 담당자들과 함께 인터뷰도 하였습니다.)

행정기관이 이런 수상에 빛을 내고 있을 때 이 사업을 성과있게 키워온 주체 중 하나인 제공기관들은 1년 내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구성원들 급여도 빚을 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가 처음이라 잘 모르고 실정을 잘 모르신다는데 공무원 특성상 자리 이동이 많아서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모르면 잘 아는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모르다가 또 담당이 바뀌고 그러면 또 모르고... 이런것 또한 혈세낭비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기점검이 있었습니다.

그간 정기점검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소한 2주전에 공문을 발송하고 피감기관들과 일정을 조율한 후 점검을 나왔습니다.

저희도 늘 서류를 확인하지만 그래도 점검전에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마음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13() 연락을 해서 15()점검을 나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다. 저희도 일정이 있고 시간을 좀 달라 요청을 하였고 담당자도 알겠노라고 하여 22()로 일정을 정하였는데 다시 1416분에 전화가 와서 도저히 일정을 잡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지원단에 문의하니 그래도 저희 기관이 정리가 잘되어 있을거라 추천을

하셨다면서 점검을 나오겠다고 해서, 저희 서류를 다시 살펴봐야 하고 분명히 누락되고  미진한 곳이 있을것이다. 그런것이 나오면 처분을 받게 되니 시간을 달라고 다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러자 담당자가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 보여달라고 하면서 도저히

점검일정이 급박해서 그런다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긍을 하고 15일에 점검을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게다가 공문도 저와 전화 통화 이후 발송하였습니다.

아마도 형식요건을 갖추려는 것이 겠지요.

 

당연히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환수를 확정하고 확인서에 사인을 하라고 하여 분명히 이런 상황때문에 서류를 다시 확인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였지 않느냐 했더니 공무원들은

그래도 적발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야 힘없는 을이니 사인을 하라면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일정 잡을때 이러한 일이 생길것을 예상해서 시간을 요청하였고 시청에서는 지금껏 정리한 것만 보겠다라고 하였으면...

최소한 시간을 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을 하라는 정도의 양해는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그 이후 소명자료를 제촐했는데도 문제가 있다 판단되면 그때서 저희에게 통보하고 확인서를 받는 것이 일의 순서인것 같습니다.

점검일정을 보니 1218일 까지 이던데.. 어떤 기관은 18일에 받고 저희는 왜 일찍 받아야 합니까? 이것도 근거와 지침이 있습니까?

그리고 점검 일정이 촉박해진것은 공무원들의 업무과실 아닌가요? 원래 점검 일정에 보면 11월 중순까지 다 마치라고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는데 이런 지침은 안지키십니까???

일반회사 같으면 시말서에 징계입니다.


제가 부정한 행위를 한것이 있으면 처분을 달게 받을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이 예산규모에 비해 상당히 유의미하고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기관 구성원들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서류가 미비한 것은 인정하지만 살펴볼 시간도 주지 않고, 시간이 없어서 미진한 것에 대해

 이해한다고 이야기 하고 일정을 잡은 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솔직히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원칙대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간 이 사업을 하면서 담당자들의 실수를 저희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도 모 그냥 넘어가더군요. 잘 몰라서 그랬다고. 혹은 어쩔수가 없다고.

저는 2016년말부터 2017년까지 담당자들의 업무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기관 선정과 대상자 선발 그리고 시설규정에 대한 미비함 등등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대로 행정업무를 하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납세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담당공무원으로서 사업이 잘 되도록 상황을 잘 정리해야 하는데 지침과 규정 뒤에 숨어서 (분명 모호한 내용들이 있지만 공무원들의 유권해석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만 하더군요)

손을 놓고 계시니 저희들은 심판없는 경기장에서 이미 룰은 존재하지 않는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담당부서 : 디지털정책과

전화번호 : 033-250-4052

최종수정일 : 2022-11-05